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조세의 정의와 분류

이지파이 2025. 5. 14. 10:16

조세의 정의와 분류

 

1. 조세의 정의와 분류 

① 조세의 정의 

-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 대상: 법률 규정 과세 요건 충족한 모든 자 

- 특정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 

 

② 조세의 분류 

분류 기준 내용
과세주체 - 국세: 과세권자 = 국가
- 지방세: 과세권자 = 지방자치단체 
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조세 부담 전가 X (납세의무자 = 조세부담자)
- 간접세: 조세 부담 전가 O (납세의무자≠조세부담자)
지출의 목적성 - 보통세: 세수 용도 불특정 (특정 목적 X)
- 목적세: 세수 용도 특정 (특정 목적 O)
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과세표준단위 = 가격 (소득세)
- 종량세: 과세표준단위 = 양 (인지세)
세율의 구조  - 비례세: 일정률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 관계 X)
- 누진세: 세율의 차이 O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 정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로 정의된다.

 

조세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세금을 부여하는 과세주체에 따라 과세권자가 국가인 국세와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로 구분된다.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소득세와 같이 나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세는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고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다.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주세, 유류세 등 간접세는 조세 부담이 전가되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르다.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보통세는 특정한 목적 없이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해 부과된다.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과세표준단위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가세는 소득세와 같이 금액의 %로 부과된다. 
종량세는 인지세와 같이 금액의 양으로 부과된다. 

 

세율의 구조에 따라서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분된다. 

비례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일정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누진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이 높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다. 

 

 

2. 조세의 종류 

① 조세의 종류 

국세 관세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 정리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 세부적으로는 관세, 내국세, 도세, 시/군세로 구분되어 다양한 종류가 있다. 

 

먼저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나뉜다. 

관세의 종류는 관세 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되는 수입세, 관세 영역 밖으로 이동할 때 부과되는 수출세, 관세 영역을 지날 때 부과되는 통과세가 있다.

내국세의 종류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보통세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와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로 다시 나뉜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뉜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의 종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고 목적세의 종류는 지역자원시설제, 지방교육세가 있다. 

시/군세의 종류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3. 조세 일반

① 기한에 대한 세법 특례

- 기간: 어느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구분

-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 시점

구분 기한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그 다음날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
국세 정보통신망이 통신 오류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복구 후 신고 또는 납부 가능한 날의 다음날 

 

② 서류의 송달 

송달 종류 내용 
교부송달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띄울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 교부
우편송달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 등기우편으로 해야 함
전자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공시송달 아래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봄
- 송달장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송달 또는 2회이상 교부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정리 

세법에서 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구분을 의미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일정 시점을 의미한다. 

기한에 대한 세법 특례는 다음과 같다.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본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국세 정보통신망이 통신 오류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복구 후 신고 또는 납부 가능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본다.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의 4 종류가 있다. 

교부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띄울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우편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시송달은 송달 불가 시 서류 요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서류송달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