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의 범위
① 이자소득
- 자본의 사용 대가인 이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② 이자소득의 범위
-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기인하여 열거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지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
≫ 정리
이자소득이란 자본의 사용 대가인 이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기인하여 열거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
2. 이자소득의 종류
①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의 이자
③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신용부금: 상호신용 금고에서, 계약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의 갚을 일을 약속하여 정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하게 하는 돈
④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X)
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10년 미만)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
- 납입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 10년 이상 |
- 계약기간 10년 이상 -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 납입 기본보험료 균등, 기본보험료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월납보험료 150만 원 이하 모두 충족 필요 |
-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 (종신연금계약) - 사망 시 보험재원 및 연금재원 소멸, 연금개시 후 사망일 이전 중도해지 불가 모두 충족 필요 |
-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해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받는 보험금 |
⑥ 직장인 공제회 초과반환금
- 동일 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생활 안정, 복리 증진, 상호 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에서 탈퇴했을 경우 규약에 따라 그 단체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
⑦ 비영업대금 이익
- 대금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대여로 인해 받는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⑧ 유사 이자소득
-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각종 공제회의 공제 급여의 이자 등
⑨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 종류 | 수입시기 |
보통 및 정기예금 이자 | - 실제 이자 지급 날 - 원본전입 특약 시: 원본전입일 |
통지예금 | - 인출일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 -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 약정에 의한 초과반환금 지급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 상속, 중여 |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 정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보통 및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 지급날이며 원본전입 특약 시 원본전입일이다.
통지예금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다.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초과반환금 지급일이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금일이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 상속, 증여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