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절세전략
절세전략
1. 상속세 절세전략
① 신고세액공제 활용
- 상속세, 증여세 모두 해당
- 2019년도 귀속분부터 3% 공제 적용
- 상속세 산출세액 100억 원 가정 시
기한 내 신고 | 기한 내 미신고 |
100억 원 - 3억 원(신고세액공제) = 97억 원 | 100억 원 + 20억 원(무신고가산세) = 120억 원 |
- 신고와 미신고는 23억 원 차이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율 10.95% 해당하므로 납부 능력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함
② 금융자산공제 활용
- 상속재산 30억 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있다고 가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상속재산 30억 원 (모두 부동산 재산) |
30억 원 - 5억 원(일괄공제) - 10억 원(배우자공제) = 15억 원 즉, 과세표준 15억 원 이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4억 4천만 원 [1억 * 10% + 4억 * 20% + 5억 *30% + 나머지 5억 * 40% = 4억 4천만 원]: 누진세율 적용 |
상속재산 30억 원 (부동산 20억, 금융재산 10억) |
30억 원 - 5억 원(일괄공제) - 10억 원(배우자 공제) - 2억 원(금융재산공제) = 13억 원 즉, 과세표준 13억 원 이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3억 6천만 원 [1억 * 10% + 4억 * 20% + 5억 *30% + 나머지 3억 * 40% = 4억 4천만 원]: 누진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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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해당되며 2019년도 귀속분부터 3% 공제가 적용된다.
2. 증여세 절세전략
① 세대생략증여
- 아버지로부터 모두 증여받는 것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나누어 증여받는 것이 유리
- 세대생략할증과세(130%)는 있지만 누진세율 부담 감소로 전체적 절세 효과 있음
② 저평가된 자산 활용
- 주식시장 침체기, 즉 저평가된 시장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
③ 10년 단위로 증여
-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리
- 증여재산공제: 성인자녀는 5천만 원(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 원(10년간)
-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어도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레버리지 활용
- 주식을 증여할 때 보통주보다는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
≫ 정리
증여세 절세전략은 크게 세대생략증여, 저평가된 자산 활용, 10년 단위로 증여, 레버리지 활용이 있다.
세대생략증여는 아버지로부터 모두 증여받는 것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나누어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대생략할증과세(130%)가 있기는 하지만 누진세율 부담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절세 효과가 있다.
저평가된 자산 활용은 주식시장 침체기, 즉 저평가된 시장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은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이 적용된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어도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버리지 활용은 주식 증여 시 보통주보다는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