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금융상품) - 비과세 상품

이지파이 2025. 5. 15. 14:25

비과세 상품

 

1. 비과세종합저축

구분 내용
의의 - 기존 생계형비과세저축을 대체하여 2015.1.1 부터 시행
일몰시한 - 2022.12.31 → 2025.12.31 (3년 연장됨)
가입요건 - 65세 이상 거주자
- 기타: 장애인, 독립유공자(유족 및 가족 포함),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납입한도 - 거주자 1명당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
대상상품 - 원칙: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
- 방법: 해당 예금 가입 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
- 예외: 비과세상품,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 가능한 'CD, 표지어음 등', 수표발행이 가능한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외화예금
세제혜택 - 해당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 없음 

cf. 일몰시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률 효력이 없어지는 것

 

≫ 정리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생계형비과세저축을 대체하여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일몰시한은 원래 2022년 12월 31일이었지만 3년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참고로 일몰시한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률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은 65세 이상 거주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유족 및 가족 포함),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해당된다. 

납입한도는 거주자 1명당 5천만 원 까지 가입 가능하다. 

 

비과세종합저축대상 상품은 원칙적으로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이 해당되며 가입 후 비과제 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된다.

단, 예외적으로 비과세상품,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가능한 'CD, 표지어음 등', 수표발행이 가능한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외화예금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해당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2. 기타 비과세 상품

구분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하 - 1인당 3천만 원 이하 - 연간 240만 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세제혜택 - 배당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시한 - 2022.12.31 → 2025.12.31 (3년 연장) - 2022.12.31 → 2025.12.31 (3년 연장) - 2022.12.31 → 2025.12.31 (3년 연장)

- 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은 일몰시한이 연장되면서 2026년 5%, 2027년 9% 과세될 예정

 

≫ 정리

기타 비과세 상품으로는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있다. 

 

조합출자금의 납입한도는 1인당 1천만 원 이하이며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조합예탁금의 납입한도는 1인당 3천만 원 이하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 원 이하(3~5년 저축계약)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기타 비과세 상품 세가지 종류 보두 일몰시한이 원래 2022년 12월 31일 이었는데 3년 연장 법안이 통과되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었다.

일몰시한이 연장되면서 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은 2026년 5%, 2027년부터는 9%로 과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