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금융상품) - 손해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분류
①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분류
- 자동차보험: 보통 아래 담보를 하나의 보험계약에 모두 포함하므로 종합보험이라 함
책임보험 | -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는 보험 -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대인1과 대인2 담보로 배상 -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 담보로 배상 |
상해보험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
물보험 |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 자기차량손해 |
≫ 정리
자동차보험은 보통 한 종류가 아닌 여러 종류의 담보 종목을 하나의 보험계약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이라 한다.
담보종목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크게 책임보험, 상해보험, 물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대인1과 대인2 담보로 배상하며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 담보로 배상한다.
상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이다.
담보종목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가 있다.
물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이다.
담보종목은 자기차량손해가 있다.
2.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① 의무보험제도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50cc 미만 이륜차 포함) - 9종 건설기계 |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 자동차 (임의가입은 가능) |
- 구내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 미군자동차, UN 자동차, 외국인자동차 - 파견인 자동차 |
- 9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무한궤도식 굴삭기 X),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기
② 의무보험의 보험한도
대인배상1 (1인당) | 대물바상 (1사고당) |
사망 1.5억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5억 원 | 2천만 원 |
- 영업용자동차는 대인배상 2를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함
≫ 정리
자동차보험에는 의무보험제도가 있으며 책임보험이라고도 한다.
모든 자동차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50cc 미만 이륜차 포함)와 9종건설기계가 포함된다.
여기서 9종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무한궤도식 굴삭기 X),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기가 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에는 구내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미군자동차, UN 자동차, 외국인자동차, 파견인 자동차가 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험한도는 배상에 따라 다르다.
대인배상 1은 1인당 사망 1.5억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5억 원까지 배상한다.
대물배상은 1사고당 2천만 원까지 배상한다.
영업용자동차는 대인배상 2를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