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금융상품) -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의 정의와 속성
① 집합투자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 6조 제 5항
- 2인 이상에게 판매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 재정법 제 81조에 따른 여유 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 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② 집합투자의 속성
집단성 | - 금전을 모아서(Pooling) 운용함 |
간접성 | -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않음 |
실적 배당과 투자자 평등 원칙 | -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함 - 투자자 지분에 따라 배분 |
펀드 자산의 분리 | - 회사재산(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해야 함 |
분산투자 | - 위험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의 제한을 두고 있음 |
≫ 정리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는 자본시장법 제 6조 제 5항에서 정의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인 이상에게 판매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 재정법 제 81조에 따른 여유 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 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집합투자의 속성에는 집단성, 간접성, 실적 배당과 투자자 평등 원칙, 펀드 자산의 분리, 분산투자가 있다.
집단성은 금전을 모아서(Pooling)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성은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 배당과 투자자 평등 원칙은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하며 투자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 자산의 분리는 회사재산(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을 엄격하게 분리, 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투자는 위험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집합투자의 분류
① 법적인 형태에 따른 분류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 공모형 7가지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
② 공모와 사모, 개방형과 폐쇄형
투자자 수 100인 기준 | - 공모: 사모가 아닌 경우 공모집합투자기구 - 사모(100인 이하):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펀드 |
환매 여부 | - 개방형 펀드(환매 O) - 폐쇄형 펀드(환매 X) |
- 사모 100인 이하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합산 기준
- 투자자가 일반투자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일반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이어야 함
③ 투자대상 또는 투자형태에 따른 분류
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특수한 형태에 따른 분류 |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MMF,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ETF라고 함
≫ 정리
집합투자기구는 여러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를 법적인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된다.
공모형 7가지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구분된다.
집합투자기구를 공모와 사모,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투자자 수 100인을 기준으로 100인을 넘으면 공모, 100인 이하면 사모로 구분된다. 흔히 사모펀드라고 하면 투자자수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사모 100인 이하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합산한 기준이며, 투자자가 일반투자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일반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또한, 환매 여부에 따라 환매가 가능하면 개방형 펀드, 환매가 불가하면 폐쇄형 펀드로 분류된다.
집합투자기구를 투자대상 또는 투자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주된 투자대상에 따라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로 분류된다. 특수한 형태에 따라서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