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금융상품) - 집합투자기구 명칭, 관계회사

이지파이 2025. 6. 17. 11:33

집합투자기구 명칭, 관계회사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2조 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①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집합투자기구 명칭에 종류(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를 표시하는 문자 사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에 회사명을 포함할 경우 명칭 앞부분에 표시

- 회사명이 긴 경우 회사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생략, 조정 표기 가능

- 판매회사 명칭 사용 불가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운용전략 등 상품 내용과 다르거나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 단, 업계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특성의 집합투자기구로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 예외 

-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과 다르게 수식어를 부가하여 투자자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합투자기구 명칭 사용 불가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에 '사모'를 포함

- 운용전문인력의 이름 사용 불가 

 

②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60% 이상을 특정 종류의 증권 또는 특정국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칭에 포함할 수 있음

- 단, 그 외 자산이 집합투자재산(60%)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포함 불가 

 

③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광고선전, 통장인자 등 포함)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명칭을 사용해야 함

- 다만 긴 명칭으로 인한 인지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 명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생략, 조정하여 사용 가능 

 

 

2. 집합투자기구 명칭사용 예시

반드시 포함할 것 주된 투자 대상,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
포함할 수 있는 것 운용회사 이름 (사용 시 명칭 앞부분 위치)
사용할 수 없는 것 판매회사 이름, 운용전문인력 이름 

 

≫ 정리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대한 규정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속한다.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에 종류(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를 표시하는 문자 사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에 회사명을 포함할 경우 명칭 앞부분에 표시

- 회사명이 긴 경우 회사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생략, 조정 표기 가능

- 판매회사 명칭 사용 불가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운용전략 등 상품 내용과 다르거나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함 명칭 사용 불가

- 단, 업계가 공동을 취급하는 특성의 집합투자기구로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 예외

-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과 다르게 수식어를 부가하여 투자자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합투자기구 명칭 사용 불가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에 '사모'를 포함

- 운용전문인력의 이름 사용 불가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60% 이상을 특정 종류의 증권 또는 특정국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칭에 포함할 수 있다. 

단, 그 외 자산이 집합투자재산(60%)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포함 불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광고선전, 통장인자 등 포함)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긴 명칭으로 인한 인지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 명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생략, 조정하여 사용 가능

 

집합투자기구 명칭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주된 투자 대상,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이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운용회사 이름이며 사용시 명칭 앞부분에 위치한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판매회사 이름과 운용전문인력 이름이다. 

 

 

3.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비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채권 평가회사
자기자본 20억 원 자기자본 5억 원 자기자본 30억 원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2인 이상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3인 이상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10인 이상

·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인가대상 아님)

 

① 인가업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② 등록업무: 인가업무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위의 4개 인가업 외에는 모두 등록)

③ 일반관리회사의 업무

-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주식발행 및 명의개서투자회사재산의 계산

- 이사회 또는 주총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기타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 정리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는 일반사무관리회사, 집ㅎ바투자기구 평가회사, 채권 평가회사로 분류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자기자본 20억 원,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2인 이상의 설립요건이 있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는 자기자본 5억 원,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3인 이상의 설립요건이 있다. 

채권 평가회사는 자기자본 30억 원,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10인 이상의 설립요건이 있다.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는 인가대상이 아니며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집합투자 관계회사의 인가업무는 투잠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이 있으며 이 외에는 모두 등록업무에 해당한다. 

이때, 등록업무는 인가업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관리회사는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주식발행 및 명의개서투자회사재산에 대한 계산, 이사회 또는 주총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기타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