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증권거래세

이지파이 2025. 5. 15. 10:43

증권거래세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①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채권의 유상양도나 무상이전인 상속, 증여 시 부과되지 않음 

 

②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내용
예탁결제원 ⓐ: 장내 또는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 ⓑ: ⓐ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인 ⓒ: ⓐ, ⓑ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수인 ⓓ: ⓒ 중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정리 

증권거래세는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로 채권의 유상양도나 무상이전인 상송, 증여 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 장내 또는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 ⓑ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 중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 비과세양도와 과세표준

① 비과세 양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

- 자본시장법상 발행업무에 따른 주권 매출의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② 과세표준

-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양도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가액 또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로 구분되는 양도가 있으며,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

- 자본시장법상 발행업무에 따른 주권 매출의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양도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가액 또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세율,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세율

기본세율 예외 
0.435 유가증권시장 0.08%, 코스닥시장 0.23%, 코넥스시장 0.10% (2022.12.31 까지 적용)
(2023.1.1 부터는 유가증권 0%, 코스닥 0.15%, 코넥스 0.10%, 기본세율 0.35% 적용)

 

② 거래징수 및 신고, 납부 

- 간접 국세의 경우 법이 정한 과세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상대방의 세액을 징수 

- 익월 1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 필요

- 거래징수대상자(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분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필요 

- 그 외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필요

 

≫ 정리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0.43%이며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시장 0.08%, 코스닥시장 0.23%, 코넥스시장 0.10%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 0%, 코스닥 0.15%, 코넥스 0.10%, 기본세율 0.35%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의 거래징수는 간접 국세의 경우 법이 정한 과세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상대방의 세액을 징수한다. 

익월 1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대상자(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분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 외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