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금융상품) - 신탁상품

이지파이 2025. 5. 15. 16:40

신탁상품

 

1. 신탁의 개념 

① 신탁의 개념 

- 신뢰할 수 있는 자를 통해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 

위탁자 소유한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자 (신탁의 고객이 됨)
수탁자 위탁자가 맡긴 재산을 형식상 소유하면서 타인을 위해 관리, 운용, 처분하는 신탁회사
수익자 위탁자가 지정하고 위탁자가 맡긴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는자

- 위탁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음

- 수탁자는 자기계약금지 차원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음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자익신탁: 위탁자 = 수익자

- 타익신탁: 위탁자 ≠ 수익자 

 

≫ 정리 

신탁이란 신뢰할 수 있는 자를 통해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탁은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3면관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위탁자는 소유한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자로 신탁의 고객이 되며 위탁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맡긴 재산을 형식상 소유하면서 타인을 위해 관리, 운용, 처분하는 신탁회사로 수탁자는 자기계약금지 차원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고 위탁자가 맡긴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는 자이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자익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타익신탁이다. 

 

 

2. 신탁과 예금, 편드 비교 

① 신탁과 예금 비교 

구분 신탁 예금
계약관계인 - 3면관계 (위탁자-수탁자-수익자) - 2면관계 (예금자-은행)
계약의 설정 - 신탁행위(신탁계약 또는 유언) - 금전소비임차계약
운용방법 - 실적배당 - 약정금리
원금보전 - 원칙: 원본보장 불가
- 예외: 세제적격 예금저축신탁
- 원금과 약정이자 보전 의무 있음 

 

② 신탁과 펀드 비교 

구분 신탁 펀드 
계약관계인 - 3면관계 (예탁자-수탁자-수익자) - 3면관계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위탁자 - 신탁 설정 고객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신탁보수 -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운용과 보관 - 신탁회사가 담당 - 엄격히 분리

 

≫ 정리

신탁의 계약관계인은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3면관계인 반면, 예금의 계약관계인은 예금자-은행의 2면관계이다. 

신탁의 계약은 신탁계약 또는 유언과 같은 신탁행위를 통해 설정되는 반면 예금의 계약은 금전소비임차계약으로 설정된다. 

신탁의 운용방법은 실적배당을 제공하는 반면 예금의 운용방법은 약정금리를 제공한다. 

신탁은 원칙적으로 원본보장이 불가하지만 세제적격 예금저축신탁은 예외적으로 원본보장이 된다. 

예금은 원금과 약정이자 보전 의무가 있다.

 

신탁의 계약관계인은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3면관계이며 펀드의 계약관계인 역시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3면관계이다.

신탁의 위탁자는 신탁 설정 고객인 반면 펀드의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이다. 

신탁의 보수는 신탁보수인 반면 펀드의 보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이다. 

신탁의 운용과 보관은 신탁회사가 담당하는 반면 펀드의 운용과 보관은 엄격히 분리된다. 

 

 

3. 신탁상품의 종류

신탁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분리과세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연금저축신탁 등
재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①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자산운용방법을 지정 (맞춤형 신탁)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자산운용방법을 미지정 (합동 운용 가능)

 

② 재산신탁

- 금전채권신탁: 금전 급부 목적의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 후 신탁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업무 및 추심된 자금 운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재산신탁

- 유가증권신탁: 목적에 따라 처분신탁, 관리신탁, 운용신탁으로 구분

- 부동산신탁: 부동산 관리 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구분 

 

③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 종류

-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

 

≫ 정리

신탁상품의 종류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된다. 

금전신탁에는 특정금전신탁,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연금저축신탁 등이 있다. 재산신탁에는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이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는 맞춤형 신탁이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며 합동 운용이 가능하다. 

 

금전채권신탁은 금전 급부 목적의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 후 신탁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업무 및 추심된 자금 운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재산신탁을 말한다. 유가증권신탁은 목적에 따라 처분신탁, 관리신탁, 운용신탁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관리 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구분된다. 

 

신탁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에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 이 있다. 

 

 

4. 신탁의 특징

① 신탁재산은 명의상 수탁자의 것이나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것(신탁의 이중소유권)이므로, 신탁재산은 독립성이 부여

신탁재산의 독립성
- 강제집행 또는 경매 불가
- 수탁자의 파산재단 편입 불가
- 수탁자의 상속재산 편입 불가
- 신탁의 채권과 신탁에 속하지 않는 채무를 상계할 수 없음 

② 신탁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나, 예외적으로 연금신탁은 원금보전신탁

③ 신탁회사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리고 신탁재산관리까지 구분하여 관리

④ 수탁자가 사망 또는 사임해도 신탁은 그대로 존속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인정

 

≫ 정리

신탁의 주요 특징은 이중소유권이 있다는 것이다. 

신탁의 이중소유권은 신탁재산은 명의상 수탁자의 것이나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신탁재산은 독립성이 부여된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강제집행 또는 경매 불가

- 수탁자의 파산재단 편입 불가

- 수탁자의 상속재산 편입 불가

- 신탁의 채권과 신탁에 속하지 않는 채무를 상계할 수 없음

 

신탁은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나, 예외적으로 연금신탁은 원금이 보전되는 신탁이다. 

신탁회사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리고 신탁재산관리까지 구분하여 관리한다. 

수탁자가 사망 또는 사임해도 신탁은 그대로 존손된다. 

신탁재산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cf.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이 설정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대신 보험금/손해배상금/공용수용 보상금 등으로 바뀐 경우, 담보권자가 그 금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즉,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불에 탔을 때, 보험금도 담보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