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금융상품) - 예금자보호제도

이지파이 2025. 5. 21. 15:26

예금자보호제도 

 

1.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

①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또는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 증권회사는 정확하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속함 (자본시장법으로 개편)
부보금융기관
외 예금보증
- 우체국은 정부에 의해 원리금 전액 지급보증
- 신용협동기구는 자체 연합회(중앙회) 기금에 의해 보호
-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예금보험에 가입된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도 부른다. 

예금보험에 가입된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이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법으로 개편되어 정확하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속한다. 

 

부보금융기관 외(즉,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방법으로 예금을 보증해주는 금융기관들도 있다. 

우체국은 정부에 의해 예금이 보증되며 전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전액이 지급보증된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 등 신용협동기구는 자체 연합회(중앙회)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2. 예금부분보장제도 

보호 범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
- 소정의 이자: 금융기관의 약정이자와 예보공사의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 보호금액 5천만 원은 개인별, 동일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
- 예금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 
보호 범위
외 변제 방법
- 예금자 보호 범위 금액(1인당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변제 가능 
보험 운영 - 보험의 원리로 운영되나,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 예금보험기금 부족 시 채권발행(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을 통해 재원 조성하여 보호
보험 지급 사유 - 지급정지, 인가취소, 해산, 금융기관 합병 시
- 합병 시 합병 후 1년까지는 각각 5천만 원, 1년 후에는 합산 5천만 원까지 보호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장된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범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약정이자와 예보공사의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보호되는 금액인 5천만 원은 개인별, 동일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이며 예금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범위 금액(1인당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기금을 제공하는 예금보험기금은 보험의 원리로 운영되나,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금이 부족하면 채권발행(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보호한다.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는 지급정지, 인가취소, 해산, 파산, 금융기관 합병 시 해당된다. 

여기서 합병 시 합병 후 1년까지는 각각 5천만 원, 1년 후에는 합산 5천만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기 전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3. 예금자보호상품 

부보금융기관 주요 보호상품 주요 비보호상품 
은행 각종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 외화예금, 표지어음, 원금보전신탁 CD, RP,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증권회사 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조건부예수금), 신용거래설정보증금, 신용대주담보금, 원금보전신탁(연금저축신탁/퇴직연금신탁)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CMA
보험회사 일반 보험계약 법인계약보험, 변액보험(주계약만), 보증보험, 재보험
종금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CP,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상호저축은행 은행과 유사 

 

 정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품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보금융기관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과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이 존재한다. 

 

은행의 주요 보호상품에는 각종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 외화예금, 표지어음, 원금 보전신탁이 있다. 

은행의 주요 비보호 상품에는 CD, RP,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이 있다. 

공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이 비보호상품인 이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증권회사의 주요 보호상품에는 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조건부예수금), 신용거래설정보증금, 신용대주담보금, 원금보전신탁(연금저축신탁/퇴직연금신탁)이 있다. 

여기서 예수금은 '투자계좌에서 투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잔액'을 말한다.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원금보전신탁에는 연금저축신탁과 퇴직연금신탁이 있다. 증권회사의 주요 비보호 상품에는 선물옵션거래 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CMA가 있다. 

 

보험회사의 주요 보호상품에는 일반 보험계약이 있다. 보험회사의 주요 비보호상품에는 법인계약보험, 변액보험(주계약만), 보증보험, 재보험이 있다.

 

종금사의 주요 보호상품에는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가 있다. 종금사의 주요 비보호상품에는 CP,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이 있다. 

증권회사의 CMA는 비보호상품이지만 종금사의 CMA는 보호상품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보호상품과 비보호상품은 은행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