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종류 (화재보험)
1. 화재보험 개요
- 우연한 화재사고로 보험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 보험목적물에 따른 분류
일반화재보험 | 주택화재보험 |
일반물건, 공장물건 | 주택물건 |
- 만기에 따른 분류
일반화재보험 | 장기화재보험 |
만기 1년, 만기환급금 없음 | 만기 3년 이상 15년 이하, 만기환급금 있음 |
≫ 정리
화재보험이란 우연한 화재사고로 보험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목적물에 따라서 일반화재보험과 주택화재보험으로 분류된다.
일반화재보험은 보험목적물이 일반물건, 공장물건이다.
주택화재보험은 보험목적물이 주택물건이다.
화재보험은 만기에 따라 일반화재보험과 장기화재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화재보험은 만기가 1년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다.
장기화재보험은 만기가 3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만기환급금이 있다.
2. 화재보험 목적
- 보험의 목적: 건물, 동산, 시설, 공기구, 비품, 가재도구, 기계
당연물건 | 피보험자 소유 | 건물의 부속물 | 칸막이, 대문 등 |
건물의 부착물 | 간판, 선전탑 등 | ||
건물 부속설비 | 전기, 가스 등 | ||
세대원 소유 | 건물 이외 | 가재, 집기 등 | |
명기물건 | 귀중품, 그림 등 | 귀중품은 점당 300만 원 이상 |
- 당연물건: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건무릐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및 피보험자와 동일 세대인 세대원이 소유하는 재도구, 집기, 비품 등
- 명기물건: 원고, 도면, 그림, 귀금속, 귀중품 등(귀중품은 점당 300만 원 이상)
≫ 정리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건물, 동산, 시설, 공기구, 비품, 가재도구, 기계가 있다.
목적물들은 크게 당연물건과 명기물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연물건은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부속물, 부착무르 부속설비 및 피보험자와 동일 세대인 세대원이 소유하는 재도구, 집기 비품 등을 말한다.
명기물건은 원고, 도면, 그림, 귀금속, 귀중품 등을 말한다.
귀중품은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것들이 해당된다.
3. 보통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① 보통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화재, 폭발손해 +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 | -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 피난처에서의 5일 동안에 생긴 직접손해와 소방손해를 보상 |
폭발손해 | -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에 수용된 가재에 한해 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등을 보상 -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 |
- 손해방지비용 등 사고처리비용은 보통약관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상
-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으로 계산
- 손해방지비용: 회사에 필요, 유익한 비용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보상
잔존물제거비용(한도 내 지급) | 손해방지비용(한도 초과 가능) |
보험금 + 잔존물 제거비용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 손해방지비용 ≥ 보험가입금액 |
≫ 정리
화재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해주는 손해는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이 해당된다.
화재손해는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있는데, 피난손해는 피난처에서의 5일 동안에 생긴 직접손해와 소방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폭발손해는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에 수용된 가재에 한해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잔존물제거비용에 해당하는 보상은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등이 있으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한다.
손해방지비용 등 사고처리비용은 보통약관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상한다.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으로 계산되며 손해방지비용은 회사에 필요, 유익한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보상한다.
잔존물제거비용은 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으며,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과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고의 또는 중대 과실
②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화, 자연발열
③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
④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파열 손해(전용주택 제외)
- 단, 그러한 폭발 또는 파열의 결과로 화재 발생 시 화재 손해는 보상
- 동결로 인한 수도관 파열 손해는 미보상
⑤ 발전기, 여자기, 변압기 등의 전자기기 또는 그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⑥ 지진, 전쟁, 내란, 노동쟁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전쟁 등의 거대위험을 담보 시 → 수지상등 원리 붕괴, 요율급등문제 발생
⑦ 핵연료,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
⑧ 국가 및 지자체 명령에 의한 재산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정리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 고의 또는 중대 과실
-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화, 자연발열
-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
-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파열 손해(전용주택 제외)
- 발전기, 여자기, 변압기 등의 전자기기 또는 그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지진, 전쟁, 내란, 노동쟁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
- 국가 및 지자체 명령에 의한 재산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5. 지급보험금 계산 예시
보험가입물건 | 건물 | 재고자산 |
보험가액 | 10억 원 | 10억 원 |
보험가입금액 | 8억 원 | 8억 원 |
손해액 | 6억 원 | 5억 원 |
건물에 대한 지급보험금 | 재고자산에 대한 지급보험금 |
① 6억 원 * 8/(10 * 0.8) = 6억 원 | ② 5억 원 * 8/10 = 4억 원 |
- 장기화재보험에서는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80% 부보비율 실손보상을 택함
- 일반화재보험에서는 일반물건과 주택물건은 ① 방식, 공장물건과 재고자산은 ② 방식 적용
≫ 정리
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일반화재보험과 장기화재보험에서 지급 방식이 다르다.
일반화재보험에서는 일반물건과 주택물건은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80%) 를 보상한다.
일반화재보험에서는 공장물건과 재고자산은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을 보상한다.
장기화재보험에서는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80% 부보비율 실손보상을 택한다.
부보비율이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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