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원칙 | - 시가평가가 원칙 |
예외 | - 시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cf. 공정가액(Fair Value):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한 가격 |
평가 특례 | - MMF는 장부가평가 가능 - 장부가평가 시 장부가와 시가(또는 공정가액)와의 차이가 5/1,000을 초과할 경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② 기준가격의 공고 및 게시
- 기준가격의 변경·공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평가오류수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재공고·게시의 면제
- 변경된 기준가격이 아래의 차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함
지분증권(국내시장) | 지분증권(해외시장) | MMF | 그 외 |
2/1,000 | 3/1,000 | 5/10,000 | 1/1,000 |
≫ 정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정가액(Fair Value)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펀드의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MMF의 경우 평가 특례가 적용되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하다.
단, 장부가평가 시 장부가와 시가(또는 공정가액)와의 차이가 5/1,000을 초과할 경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준가격을 무엇으로 할지 정해지면 이를 공고 및 게시해야 한다.
기준가격의 변경· 공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오류수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재공고·게시의 경우 면제가 될 수 있는데, 변경된 기준가격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지분증권(국내시장)은 1,000분의 2, 지분증권(해외시장)은 1,000분의 3, MMF는 10,000분의 5, 그 외의 경우 1,000분의 1 이내일 경우 재공고·게시가 면제된다.
2. 집합투자재산의 회계
① 회계감사 의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회계기간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 회계감사 의무의 예외
→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 펀드로 기준일 이전 6개월 동안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 |
② 이익금의 분배원칙
- 원칙: 이익금은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함
- 규약에서 정할 경우 유보나 초과분배 가능
- MMF는 유보 불가
- 투자회사는 최저순자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는 할 수 없음
≫ 정리
집합투자재산은 회계기간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회계감사 의무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 펀드로 기준일 이전 6개월 동안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가 해당된다.
집합투자재산의 이익금 분배 원칙은 이익금을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해야 한다.
규약에서 정할 경우 유보나 초과분배가 가능하지만 MMF는 유보가 불가능하다.
투자회사는 최저순자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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