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
1. 부동산 관련 권리 - 물권의 종류
- 물권: 특정 물건(부동산 포함)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 법률에서 정해진 형태(법정물권)만 인정됨 (임의로 만들 수 X)
① 물권 전체 구조
물권 | 점유권 | |||
물권 본권 | 소유권 |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지/전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
담보물권 | 유/질/저 (유치권/질권/저당권) |
-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 물권 본권: 사실상 지배와 관련없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by. 등기)
- 소유권: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제한물권: 소유권에 비해 일정 범위에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정리
물권은 특정 물건(부동산 포함)을 직접 지배하여 얻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법률에서 정해진 형태(법정물권)만 인정되며 임의로 만들 수 없다.
물권은 크게 점유권과 물권 본권으로 나뉜다. 물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뉜다.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제한물권 중 담보물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물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변제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 본권은 '사실상 지배'와 관련없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비해 일정범위에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제한물권(→ 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
제한물권은 크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뉨
① 용익물권: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용의 이익)
권리명 | 설명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을 설지할 수 있는 권리 |
지역권 | 일정 토지를 다른 토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 (ex. 통행권)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
② 담보물권: 채권 담보를 위한 물권 → 변제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권리명 | 설명 |
저당권 | 채무자가 점유는 계속하되,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경매해 우선변제 받는 권리 |
질권 | 담보물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채무변제 전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 정리
제한물권은 크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역권은 일정 토지를 다른 토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담보물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물권으로 변제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며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점유는 계속하되,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경매해 우선변제 받는 권리이다.
질권은 담보물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채무변제 전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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