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① 퇴직연금제도
- 정의: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기업 복지 제도
- 목적: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 지급 방식: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②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구분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부담금 주체 | 기업 | 기업(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
적립금 운용 책임 | 기업 | 근로자 |
적립금 운용 방식 |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 |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 |
적립금 사외 적립 의무 | 100% | 100% |
목돈 필요 시 | 담보대출(법정사유에 한함) | |
중도 인출 X | 중도 인출 O | |
적합한 사업장 | 주로 대기업 | 주로 중소기업 |
→ DB형 가입자도 IRP를 통해 추가 납입 가능 (연간 한도 1,800만 원)
≫ 정리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기업 복지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은 공통적으로 부담금의 주체가 기업이며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된다.
모두 적립금 사외 적립 의무가 100%이며 목돈 필요 시 법정사유에 한해서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주요 차이점은 적립금 운용 책임이 DB형은 기업에게 있고 DC형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에 따라 DB형은 주로 대기업에 적합하며, DC형은 주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또한, 목돈 필요시 DB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DC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DB형 가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연간 한도 1,800만 원 이내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2. 퇴직연금 수급 요건 및 운용
① 퇴직연금 수급 요건
-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적립금의 운용주체가 사용자(기업)이며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대한 손익과 책임이 사용자에게 귀속됨
- 확정기여형(DC형)은 연금 계리가 사용되지 않음
- 연금 계리: 장래 퇴직금 지급을 위해 회사 납입 부담금을 결정하고, 적립금이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매 사업 연도 말에 검증하는 것
- 연금 수령: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모두 55세부터 가능
-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추가 납입 가능
② 퇴직연금의 운용
구분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원리금 비보장 자산 투자 한도 | 70% (지분 증권 투자 한도 자율) |
70% (일부 지분 증권 투자 제한) |
파생상품 | 헤지 목적인 경우만 허용 |
≫ 정리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적립금의 운용주체가 사용자(기업)이며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대한 손익과 책임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확정기여형(DC형)은 연금계리가 사용되지 않는데,
여기서 연금계리란 장래 퇴직금을 위해 회사 납입 부담금을 결정하고, 적립금이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매 사업 연도 말에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DB형과 DC형 그리고 IRP 모두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DB형 가입자도 IRP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운용은 DB형과 DC형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DB형과 DC형 모두 원리금 비보장 자산 투자 한도가 70%인데, 이는 안전 자산을 30%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B형의 경우 지분 증권 투자 한도가 자율적이지만, DC형의 경우 일부 지분 증권 투자에 제한이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는 DB형과 DC형 모두 헤지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투자자산운용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부동산관련 상품) - 부동산 공부 (2) | 2025.06.20 |
---|---|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부동산관련 상품) - 부동산 물권 (1) | 2025.06.20 |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금융상품) - 주택저당증권(MBS) (2) | 2025.06.19 |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금융상품) - 자산유동화증권(ABS) (3) | 2025.06.19 |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금융상품) - 집합투자기구 명칭, 관계회사 (2) | 2025.06.17 |